제가 지난번에는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에 대한 포스팅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에 대한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신청은 오는 8월 22일 월요일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과는 다릅니다.
먼저, 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은 10개월만 지원하는데 반해,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12개월인 1년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은 동일합니다. 월 20만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이 되고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은 8월 22일부터 1년간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대상 연령은 만19~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거주요건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이 되니,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한다고해서 바로 포기해버리지 말고 계산을 해보고 지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과 관련한 소득 및 재산요건은 청년가구 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모두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자녀를 말하며,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이 청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해당 가족도 청년가구에 포함됩니다. 반면,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만을 포함합니다.
소득요건의 경우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이고,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 이자소득 등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고, 근로, 사업소득 중 일부를 공제(30%)하여 산정합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제외대상은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입니다.
신청은 오는 8월 22일 월요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 및 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 이후 만34세 초과시에는 지원이 중단되는 것이 아닌, 신청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해도 12개월 분의 월세를 전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분이라면, 청년월세지원 혜택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의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내에서 차액을 지원받을 수는 있습니다.
2022년 8월 22일부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기간이 1년간으로 길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 충족하시는 분들은 이 기간내에 꼭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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