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2020년은 너무나도 힘든 한해였죠?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음식점 가서 마음 편하게 식사도 못하고,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고요.
그러나 그래도 지출이 없을 수는 없었습니다.
건강이 최고라는 말이 맞듯이,
아프지 않으면 병원을 가지 않겠지만,
이래저래 병원도 자주 가고 했네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이번달 15일 금요일에 오픈됩니다.
근로자는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자료 확인하고,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공제증명자료 수집,
2월 1일부터 28일까지는 공제신고서 제출합니다.
회사는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서류검토,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하고
3월 10일까지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합니다.
지금까지 해와서 아실 분들은 아실테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될 때 바로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 바뀌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늦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픈될때는 그냥 어느정도인가~ 확인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달라지는 2020 연말정산은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저는 왜인지 모르겠는데,
매년 연봉으로만 놓고 하면 매번 뱉어내야 하고,
서류들을 제출해야 뱉어내지 않게 됩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손택스'를 통해 소득, 세액 공제 자료를
확인하려면 기존 공동인증서 외에 사설(민간) 인증서도 이용할 수 있고,
행정전자서명인증서(GPKI)와 교육기관전자서명인증서(EPKI)로도 록인이 가능합니다.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부양가족의 소득, 세액 공제 자료를 조회하려면
대상자가 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해야 합니다.
자료 제공 사전 동의는 대상자가 직접 공동 인증서, 스마트폰, 신용카드, 아이핀(I-PIN) 등 본인 인증 수단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팩스(1544-7020)로 하면 됩니다.
모두들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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